제천시청 - <![CDATA[시정소식 - 입법예고]]> www.jecheon.go.kr <![CDATA[ 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2. 제정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우선구매 대상기관(안 제5조)
○ 우선구매 의무 및 판매지원 등(안 제7조~제9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31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장애인복지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43-641-5351, 이메일 : altljs123@korea.kr 담당자 : 한미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

3. 주요내용
○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 신설(안 제4조의2)
○ 제천화폐 할인율(또는 인센티브) 및 구매한도의 탄력적 운용(안 제12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1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603 (일자리경제과), 이메일 prologue0@korea.kr, 담당자 : 정다운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
○ 제천시 공용차량 및 임차 차량의 관리를 강화하여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임차 차량도 기관별 기준정수에 포함(안 제5조)
○ 공용차량의 차종 및 차형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 추가(안 제6조)
○ 공용차량 보유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 추가(안 제10조)
○ 승용차량 기준정수 현행화 및 승용 임차 차량 기준정수 신설(안 별표2)
○ 별지 제13호서식(공용차량 보유 현황) 신설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10일까지 제천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723, luy4745@korea.kr, 담당자 : 이승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해당 조례는 민관공동출자 사업추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1995년도 제정 이후 위원회 설치 운영 실적 및 관련 사업현황이 없으며, 제천시 정책자문단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폐지하고자 함

3. 폐지조례안 : 붙임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10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044(기획예산과), 이메일 wooo8183@korea.kr 담당자 : 김희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당연직 위원 구성 규정에 행정기구 재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표기를 정비하는 등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 등 위원회의 구성 정비(안 제2조)
○ 위원장의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그 밖에 조문 띄어쓰기와 용어 표기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10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044(기획예산과), 이메일 wooo8183@korea.kr 담당자 : 김희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이해충돌방지(제척·기피·회피) 조항을 보완하여 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 및 회의 공개 규정 구체화 등을 통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부의 안건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제척·기피·회피) 기준 구체화(안 제8조)
○ 위원회의 존속기한 규정 구체화(안 제10조)
○ 위원회의 운영 규정 구체화(안 제11조)
○ 위원회 회의 공개 규정 구체화(안 제12조)
○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16조)
○ 그 밖에 조문 띄어쓰기와 용어 표기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10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044(기획예산과), 이메일 wooo8183@korea.kr 담당자 : 김희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누수감면 신청 및 전화·구술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체납액독촉장 발부 기한 변경(안 제23조)
○ 정수처분 예고 방법 개정(안 제27조2조)
○ 누수감면 신청에 대한 사항 개정(안 제29조)
○ 전화 및 구술에 따른 민원처리 사항 신설(안 제31조)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3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수도사업소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3622, like09583@korea.kr, 담당자 : 조하영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의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도 미공급 또는 일시적인 단수 지역에 운반급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안 제35조의2)
○ 체납자의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안 제39조제4항)
○ 수도계량기 등 급수설비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용어 정비(안 제12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41조)
○ 그 밖에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표기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3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수도사업소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3622, like09583@korea.kr, 담당자 : 조하영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박람회 및 엑스포 개최 시 관람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통편 제공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무료 셔틀버스 등 교통수단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 집행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합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전시관 운영, 박람회 및 국제행사(엑스포) 등 개최지원” 항목에 “관람객 편의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등 교통수단 제공” 문구 추가(안 제7조)
○ 무료 셔틀버스 운영 방식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6월 25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한방천연물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43-641-6756 (한방천연물과), 이메일 : heg51178@korea.kr 담당자 : 허은강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학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연구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위탁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제천학 연구소에 대한 사무위탁 내용을 반영함에 따라 중복이 될 수 있는 기존 제천학 사무에 대한 위탁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학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사무위탁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3항)
○ 사무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무위탁에 따른 지도 및 감독에 관한사항(안 제9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6월 25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43-641-5515 (문화예술과), 이메일 : xbadday@korea.kr 담당자 : 이신탁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조례명 :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인감증명서 요구 및 발급에 따른 국민불편 발생을 축소
○ 물가 상승 및 운영 비용 증가를 반영해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

3. 주요내용
❍ 개인에 대한 인감증명서 제출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병행 가능하도록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 성수기, 비수기 기간 변경 및 시설사용료 정비(안 별표 1)
❍ 보험가입 의무 조문 정리(안 제20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도시정원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536 (도시정원과), 이메일 qoxo2159@korea.kr, 담당자 : 배경태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계 법령 정비(안 제1조)
○ 포상금 지급 대상자 정비(안 제2조)
※ (현행) 4급 공무원 이상 제외 → (개정) 5급 공무원 이상 제외
○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보장(안 제5조)
※ (현행) 공적심사위원회 대행 → (개정) 지방세심의위원회 대행
○ 알기 쉬운 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 포상금 지급대장 및 지급신청서 정비(안 별지 서식)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6월 19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622 (세무과), 이메일 heej0127@korea.kr, 담당자 : 전희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 내용 정비(안 제4조)
○ 수수료 감면에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 추가(안 제8조)
○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 중 감면 불가능한 수수료 추가(안 별표1)
○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 내용 삭제(안 별표2)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6월 19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622(세무과), 이메일 heej0127@korea.kr, 담당자 : 전희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 심의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자동해산 내용 추가(안 제5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6월 19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622 (세무과), 이메일 heej0127@korea.kr, 담당자 : 전희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일반 심의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행 조례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9조제5항)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신설(안 제10조~제12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6월 19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054 (기획예산과), 이메일 b9b9b9@korea.kr 담당자 : 이병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계획 승인에 따른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안 제6조)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3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6월 1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스마트정보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801, FAX 641 - 5809 담당자 : 신동석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5. 5. 16.(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5. 5. 16.(금) ~ 6. 5.(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1부. 끝. ]]>
<![CDATA[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2025. 1. 17)에 따른 필수적으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반영
3.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4. 입법예고 : 2025. 5. 16.(금) ~ 2025. 6. 5.(목)(20일간) ]]>
<![CDATA[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 공고일자: 2025. 5. 9.(금)
3. 공고방법: 제천시의회,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2024. 5. 9.(금) ~ 5. 29.(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
<![CDATA[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5. 5. 9.(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5. 5. 9.(금) ~ 5. 29.(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1부. 끝. ]]>
<![CDATA[ 「제천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 관련 내용 중 「전자정부법」 법률 삭제로 인한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문구 수정 등 미흡한 부분을 추가 및 변경하여 홈페이지 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안 제명)
○ 적용법령 변경(안 제2조, 제9조)
- 「전자정부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용어 신설 및 변경(안 제2조)
○ 조문 제목 및 문구 변경(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등

4. 입법예고기간 : 2025. 5. 9. ~ 5. 29.(20일간)

5.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29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스마트정보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762 (스마트정보과), FAX 043-641-5739
담당자 : 최부림, 이메일 : boolim12@korea.kr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5. 5. 9.(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4. 5. 9.(금) ~ 5. 29.(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부. 끝. ]]>
<![CDATA[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요건 및 점포 밀집 기준 완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안 제3조)
다.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안 제4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7조)

4. 입법예고기간 : 2025. 5. 9.(금) ~ 5. 29.(목) [20일간]

5.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서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29일까지 제천시의회 김진환 의원 또는 정책지원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4731(김진환 의원), 043-641-4665(정책지원팀), FAX 043-641-4769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CDATA[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5. 5. 2.(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5. 5. 2.(금) ~ 5. 22.(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양식 1부. 끝. ]]>
<![CDATA[ 『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계획 승인에 따른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안 제6조)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3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1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스마트정보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801, FAX 641 - 5809 담당자 : 신동석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5. 4. 25.(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4. 4. 25.(금) ~ 5. 15.(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CDATA[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 편의 향상
○ 예방접종 업무 위탁과 관련된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자 함.
○ 단기간 내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대상포진 발생률 저하 및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노인 인구의 집단 면역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예방접종 지원 조건 완화 (안 제2조)
○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관련 근거 법령 명확화 (안 제5조)
○ 접종대상자 연령 확대 기간 단축 (안 부칙 제2조)

4. 입법예고기간: 2025. 4. 11. ~ 5. 1. (20일간)

5.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1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감염병관리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3907(참조 감염병관리과), FAX 043-641-3159 담당자 : 조은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례나 규칙으로 공공기관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등에 대한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검토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 등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사항 규정(안 제4조)
○ 수탁 및 대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사항 규정(안 제9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54, FAX 641 - 5219 담당자 : 이혜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한 조례이므로 수탁기관을 구체화하고자 함
○ 위탁 대상사무를 명확히 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외부 위촉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사무의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조례의 목적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수정(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정의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수정(안 제2조)
○ 위탁 대상사무를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으로 수정(안 제4조)
○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구성 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안 제8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54, FAX 641 - 5219 담당자 : 이혜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청풍호 파크골프장 유료운영에 따른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 및 시설관리를 통해 원활하고 안전한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명칭과 위치(안 제1조 ~ 안 제3조)
❍ 사용허가 및 제한 관련 사항(안 제4조 ~ 안 제7조)
❍ 시설의 개방 및 제한 관련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 시설 사용시간 및 사용료 관련 사항(안 제10조 ~ 안 제12조)
❍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안 제15조)

4. 입법예고기간 : 2025. 3. 7. ~ 3. 27.(20일간)

5.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7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체육시설3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602, FAX 043-641-5609, 담당자 : 신채원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영원한쉼터 봉안당 사용권 승계 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구비서류로 요구하는 것을 인감증명서 감축 이행에 맞춰 삭제하고자 함.
3. 입법예고 : 2025. 03. 07.~2025. 03. 27.(20일간)
4. 예고방법 : 제천시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서 제출 : 2025. 3. 27.(목) 까지
- 연락처 043-641-4884(노인장애인과), FAX:043-642-0240, 담당자: 손용석

붙임 1. 입법예고문(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의견서 ]]>
<![CDATA[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영원한쉼터 충청북도 관내 및 충청북도 관외 사용료 변경
- 장기 기증된 사체에 대한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 근거 신설
- 영원한 쉼터 시설 내 유택동산 항목 삭제
- 영원한 쉼터 무연고 유골의 봉안당 사용기간 변경
3. 입법예고 : 2025. 03. 07.~2025. 03. 27.(20일간)
4. 예고방법 : 제천시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서 제출 : 2025. 3. 27.(목) 까지
- 연락처 043-641-4884(노인장애인과), FAX:043-642-0240, 담당자: 손용석

붙임 1. 입법예고문(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 입법예고 의견서 ]]>
<![CDATA[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2. 개정 이유
- 상위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일부개정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표기
-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 근거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상위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명시(안 제1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관련 수수료 근거 명시(안 별표)
4. 입법예고 기간 : 2025. 3. 7. ~ 3. 27.(20일간)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시민보건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 641 - 3152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 입법예고문 및 입법예고 의견서 ]]>
<![CDATA[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시·판매 및 홍보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
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성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정함.
3. 주요내용
-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위탁운영(안 제9조~제12조)
-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4. 입법예고안: 붙임1 참조
5. 입법예고기간 : 2025. 3. 7. ~ 3. 27. (20일간)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농산물마케팅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052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CDATA[ 「제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조례의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조항이 불부합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관련된 내용 개정(안 제1조)
○ 위원회 구성에 성별 고려사항 명시(안 제11조)
4. 입법예고기간: 2025. 2. 28.(금) ~ 3. 20.(목) [20일]
5.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0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415,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 입법예고문 및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CDATA[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농촌지역에 새로운 형태의 임시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확대하여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공장의 부속용도인 창고시설 및 오염방지시설 등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확대(안 제21조제2항제5호)
나. 공장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확대(안 제21조제2항제11호)
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완화적용(안 제21조제5항)
4.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5. 2. 28. ~ 3. 20.(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및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각 1부. 끝. ]]>
<![CDATA[ 제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심사 기준 지침 변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심사 기준표 점수를 수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회의 및 운영(안 제8조)
- 장기요양기관 심사 기준 및 채점에 관한 조항 신설
- 위원회 심사 기준표 점수의 의결 기준 개정
❍ 별표(심사기준표) → 삭제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제천시장(참조 노인요양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374, FAX 641 - 5409 담당자 : 심효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CDATA[ 제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제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역예술 인프라 확충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증대를 위하여 시립미술관을 조성 예정임에 따라,
❍ 제천시립미술관의 건립에 앞서 시립미술관의 작품수집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소장품 수집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작품수집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11조)
❍ 작품수집 대상·수집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6조)
❍ 작품 기증·기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작품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소장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제20조)

4. 입법예고기간 : 2025. 2. 7. ~ 2.27. (20일간)

5.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2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515, FAX 641 - 5509 담당자 : 이신탁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제천시 내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 피해 감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라. 예방‧지원 사업(안 제5조)
마. 재정지원(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안 제7조∼안 제8조)
4. 입법예고기간 : 2025. 2. 7.(금) ~ 2. 27.(목) [20일간]
5.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서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27일까지 제천시의회 이경리 의원 또는 정책지원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4732(이경리 의원), 043-641-4665(정책지원팀), FAX 043-641-4769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제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제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 1부. 끝. ]]>
<![CDATA[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사항 중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3년 이내의 범
위에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경감률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위해 감면기한 연장
※ 감면기한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 2027년 12월 31일
- 시각장애인 취득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연장(안 제2조)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5조)
-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안 제8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10조)
※ 감면기한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 2025년 12월 31일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7조)
나. 감면적용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
- 문화재를 문화유산 등으로 용어 정비(안 제4조)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감면기간 및 감면율 등 조문 정비(안 제6조)
다. 법에서 위임한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 경감율 정비 등
- 기회발전특구내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경감 등(안 제9조의2)
-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
고시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안 제10조의2)
4. 입법예고 기간 : 2025. 1. 31.(금) ~ 2. 20.(목) 【20일간】
5.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20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622(세무과 세정팀), FAX 043-641-5619, 담당자: 전희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문 및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각 1부. 끝. ]]>
<![CDATA[ 「제천시 법제 및 소송 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제천시 법제 및 소송 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조례·규칙심의회 구성 규정을 정비하여 비용이 수반되는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등에 대한 심의 강화
-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표기 정비

3. 주요내용
- 조례·규칙심의회를 구성하는 위원에 기획예산과장을 추가(안 제13조)
- 그 밖에 조문 띄어쓰기와 용어 표기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기간: 2025. 1. 24. ~ 2025. 2. 13.(20일간)

5.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13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084(감사법무담당관), FAX 043-641-5129, 담당자: 윤태원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문 및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각 1부. 끝. ]]>
<![CDATA[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예술의전당 시설 대관 시의 사용시간 중 1일에 해당하는 시간을 09:00부터 17:00까지로 수정하고자 함.
○ 모호했던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 규정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함.
○ 제천예술의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휴관일(매주 월요일, 추석 및 설날 공휴일)을 지정하여 공연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용시간 개정(안 제11조제1항제5호)
○ 사용료의 반환 개정(안 제13조제1호, 제13조제2호)
○ 사용료 재산정(안 별표 1)
○ 휴관 신설(안 제21조)

4. 입법예고기간 : 2025. 1. 24. ~ 2. 13. (20일간)

5.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13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508 (문화예술과), FAX 043-641-5509 담당자 : 이수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문 및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각 1부. 끝. ]]>
<![CDATA[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대학생 주소이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전입지원금 지원금액 상향 조정
-「관내 대학 졸업생 고용장려금 지급」사업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별지 신청 서식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 도모
* 사유 : 일자리경제과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와 중복에 따른 폐지

3. 주요내용
- 대학생 전입지원금 지원기준 개정
-「관내 대학 졸업생 고용장려금 지급」사업 관련 조문 삭제
- 별지서식(전입지원금 신청서, 장학생 선발 신청서) 정비

4. 입법예고기간 : 2025. 1. 10. ~ 1. 30.(20일간)

5. 의견서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0일까지 제천시장(참조 홍보학습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482(홍보학습담당관), FAX 043-641-5169, 담당자 : 이주희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서식) 각 1부. 끝. ]]>
<![CDATA[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통합방위법 시행령」의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 내용을 최신화하고 위원 명칭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3.주요 내용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신설 및 변경(안 제3조)
- 육군 제3105부대장 추가, 국군기무부대 → 국군방첩사령부 변경
○ 용어 변경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내용 정비(안 전반)
- 향토예비군 → 지역예비군
- 제3105부대 3대대 작전과장 → 제3105부대 3대대 정작과장
- 제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제천경찰서 경비안보과장
4. 입법예고기간: 2024. 12. 27. ~ 2025. 1. 16.(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CDATA[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1. 공고명: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2024. 12. 6.(금)
3. 공고방법: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기간: 2024. 12. 6.(금) ~ 12. 26.(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CDATA[ 「제천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2024. 12. 6.(금)
3. 공고방법: 제천시의회,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2024. 12. 6.(금) ~ 12. 26.(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제천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CDATA[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2.

제 천 시 장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2025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정비

3.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 (안 별표)
- 본청 5급 정원 2명 상향 : 비서실장, 도시정원과장
- 과·팀장 정원 증가로 인한 직급, 직렬별 인원 변동
- 국·과 신설 및 팀 이관·이입 등에 따른 기관별 정원 정비

4. 개정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5.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2월 1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49, FAX 641 - 5219 담당자 : 남성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1.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 규칙안의 별표 1부.
3. 의견서 1부. 끝. ]]>
<![CDATA[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2.

제 천 시 장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으로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상시 국(局)을 신설하여 과 단위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 민선8기 조직개편의 기조는 유지하되 핵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으로 재설계

3. 주요내용
○ 한시기구 폐지 및 국 신설 (안 제8조의2, 제11조)
○ 본청 소속 국, 과 개편 사항 (안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 비서실장 직급 상향 및 과 신설로 5급 직급 증가 내용 반영 (안 제8조, 제8조의2)
○ 과 명칭 변경 (안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 직제 변경 (안 제10조)
○ 팀 신설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안 별표1~10)

4.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2월 1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49, FAX 641 - 5219 담당자 : 남성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1.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 규칙안의 별표 1부.
3. 의견서 1부. 끝. ]]>
<![CDATA[ 「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2.

제 천 시 장

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2025년 상반기 조직개편과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한시기구, 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 팀 신설 등에 변동 사항 발생으로 인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정비
○ 근거법령 신설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3. 주요내용
○ 단위사무전결사항 조정 (안 별표)

4.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5.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2월 1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49, FAX 641 - 5219 담당자 : 남성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1.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 규칙안의 별표 1부.
3. 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