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유해업소의 의미
청소년 유해업소라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를 말함.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종류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출입은 가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여성가족부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복합영상물제공업, 경마‧경륜‧경정사업장, 일반게임제공업 등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을 제공하는 영업
규제내용
대상 | 위반행위 | 벌칙 | 과징금/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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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제29조제1항)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8조) |
과징금(법 제54조) 1명 1회 고용 마다 1,000만원(영 제44조) |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 (제29조제2항)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
과징금(법 제54조) 출입허용 횟수 마다 300만원(영 제44조)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불이행 |
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유해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29조제6항)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부착(영 제28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
시정명령(법 제45조) 표시부착명령, 표시방향변경명령 (영 제39조)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종류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영업, 티켓다방,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비디오물소극장업, 만화대여업, PC방 등
규제내용
대 상 | 위 반 행 위 | 벌 칙 | 과징금/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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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제29조제1항)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8조) |
1명 1회 고용 마다 500만원 *단, 티켓다방의 경우 1,000만원 |
- 담당부서 :
- 여성가족과
- 문의전화 :
- 043-641-5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