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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고용금지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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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의 의미

청소년 유해업소라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를 말함.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종류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출입은 가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여성가족부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복합영상물제공업, 경마‧경륜‧경정사업장, 일반게임제공업 등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을 제공하는 영업

규제내용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규제내용 -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위반행위 벌칙 과징금/시정명령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제29조제1항)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8조)
과징금(법 제54조)
1명 1회 고용 마다 1,000만원(영 제44조)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 (제29조제2항)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과징금(법 제54조)
출입허용 횟수 마다
300만원(영 제44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불이행
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유해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29조제6항)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부착(영 제28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시정명령(법 제45조)
표시부착명령, 표시방향변경명령
(영 제39조)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종류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영업, 티켓다방,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비디오물소극장업, 만화대여업, PC방 등

규제내용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규제내용 -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 상 위 반 행 위 벌 칙 과징금/ 시정명령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제29조제1항)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8조)
1명 1회 고용
마다 500만원
*단, 티켓다방의 경우 1,000만원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문의전화 :
043-641-5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