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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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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약물의 의미

청소년유해약물은 술, 담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관 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 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 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함

종전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을 통합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제정·시행(2000. 7. 1.)

청소년 유해약물 종류

종류

  • 주류‧담배
  • 환각물질
  • 여성가족부 고시약물(초산에틸함유 칼라 풍선류)
  • 여성가족부 고시물건(성기구, 레이저 포인터류,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등

마약류(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는 청소년보호법상의 형사처벌이 배제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2000. 7. 1. 시행)에 의해 처벌됨

청소년 유해약물의 규제내용

청소년 유해약물의 규제내용 -
대상 위반행위 벌칙 과징금/시정명령
(다른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대상이 아닌 경우)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위반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2)의 약물 또는 나목3)의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제2조제4호가목1)․2)
-가목1) : 「주세법」에 따른 주류
- 가목2)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2조제4호나목3)
-나목3) : 여성가족부 고시물건(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과징금(법 제54조) 위반 횟수마다 주류, 담배 판매자
각 100만원
(영 제44조)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가목4)·5)의 약물 또는 나목1)·2)의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 제2조제4호가목4)․5)
-가목4)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가목5) : 여성가족부 고시약물(칼라풍선류)
※ 제2조제4호나목1)․2)
-나목1) : 여성가족부 고시물건(성기구)
- 나목2) : 여성가족부 고시물건(레이저포인터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8조)
과징금(법 제54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영 제44조)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포장의무
불이행
(성기구류)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담배 등의 판매‧대여‧배포 금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술, 담배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시정명령(법 제45조)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법 제64조)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법 제28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술, 담배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 부탄가스 외 환각물질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약물‧물건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시정명령(법 제45조)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법 제64조)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법 제28제10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포장 의무 및 표시·포장의 훼손금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시정명령(법 제45조)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법 제64조)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문의전화 :
043-641-5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