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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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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제천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료 : 제천시에서 전액 부담
  • 가입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
  • 청구시기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 청구방법 : 피해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청구
  • 보험사 : 1577-593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지원항목 : 총 18항목, 최대 2,500만원 보장
  • 기타사항 : 보장기간 3년, 개인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청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담당자 ☏ 043)641-6186
  • 보험금청구양식 : 제천시홈페이지 (소식☞알림☞공지사항)

보장항목

시민안전보험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순으로 정보를 제공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한도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5백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백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25백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25백만원
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백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백만원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5백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만12세 이하 대상) 20백만원
익사사고사망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백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백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농기계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백만원
의사상자 상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백만원
가스 상해위험 후유장해 가스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백만원
유독성물질사망 유독성물질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백만원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치료받은 경우 1십만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만 65세 이상 대상) 20백만원
성폭력 범죄피해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백만원
사회재난 사망(증액)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백만원
화상수술비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백만원
성폭력범죄상해(신규)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백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신규) (전동휠체어·의료용스무터 포함)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백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신규) (전동휠체어·의료용스무터 포함)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백만원

5세미만은 사망 항목 보장 제외

기타문의사항 제천시 시민안전과 043)641-6186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상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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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설명자료 (FAQ)

  • 사회재난 사망 보장 내용 (감염병 제외) / (2023년 신규 보장항목 추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을 말하며, 동법 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실버존(노인보호구역)이란?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보장내역은? (2022년 부터 보장항목 추가)
    • 노인보호구역이란? 노인들의 통행이 많은 양로원이나, 각종복지시설 등 주위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
    • 만65세이상 제천시민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고시, 부상등급(1~5급) 에 따라 치료비를 보장 (제천시 실버존 구역, 30곳)
  • 개물림사고 응실 내원 치료비란? (2022년 부터 보장항목 추가)
    • 최근 3년간 개물림으로 인한 119 구급 이송현황이 6,636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최대 50만원 지원)를 보장
  • 개물림사고 응실 내원 치료비란? (2022년 보장항목 추가)
    • 최근 3년간 개물림으로 인한 119 구급 이송현황이 6,636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최대 50만원 지원)를 보장
  • 시민안전공제 담보 중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정의) 및 보장내역은?
    • 동 담보에서 “자연재해”의 범위(정의)는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항 가목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하며,
    •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인 시·군·구민(이하 “피공제자”)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 “후유장해”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 “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짐
  •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함
    •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상법」제662조(소멸시효) 및「시민안전공제 약관」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원이 소멸됨
    •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전출·입자에 대한 공제회비 정산과 보상 여부는?
    • 보험기간 중 전·출입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일이 공제기간 중이고 사고일 현재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면 보상함
  • 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 「상법」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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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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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641-6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