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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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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내용

시민안전보험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순으로 정보를 제공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한도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5백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백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25백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25백만원
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백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백만원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5백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만12세 이하 대상) 20백만원
익사사고사망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백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백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농기계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백만원
의사상자 상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백만원
가스 상해위험 후유장해 가스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백만원
유독성물질사망 유독성물질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백만원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치료받은 경우 1십만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만 65세 이상 대상) 20백만원
성폭력 범죄피해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백만원
사회재난 사망(증액)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백만원
화상수술비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백만원
성폭력범죄상해(신규)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백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신규) (전동휠체어·의료용스무터 포함)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백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신규) (전동휠체어·의료용스무터 포함)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백만원

신청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신청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 기타서류 : 각 항목별에 대해 보험사에 문의

문의

제천시청 시민안전과(☎ 043-641-6186), 보험금 청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담당자정보

부서
시민안전과
전화번호
043-641-6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