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가입대상
- 시설물 :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보험료 지원
- 주택 : 일반 86.5%,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86.5%~,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반지하 주택’ 거주자 중 경제취약계층(기초·차상위·한부모가족)이 아닌 경우 자부담 보험료를 기부금에서 단체가입으로 우선 지원
- 온실 : 79%~
- 소상공인 상가공장 : 55%~
재해취약계층(기초, 차상위, 재해취약지역, 한부모가족) 주택에 대해 제3자 기부금을 활용하여 자부담을 지원해드립니다.
풍수해·지진재해 상품
상품명 | 대상 시설물 | 가입방법 |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I | 주택·온실 | 개별·단체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II | 주택 | 지자체단체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III | 주택 | 개별·단체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VI | 상가·공장 | 개별·단체 |
보험료 납입 : 일시납이 원칙이나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과 납입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절차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I·III·VI(개별가입)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판매보험사 문의 → 보험료 안내 및 설명 → 가입신청, 현장실사 → 보험료 납입, 보험개시 → 보험증권 수령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II(단체가입)
- 시민안전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문의 → 가입동의서 작성 → 단체계약 체결 → 보험료 납입, 보험개시 → 보험증권 수령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문의
- 제천시 시민안전과(043-641-6185),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 DB손해보험 : 044-205-5990
- 현대해상 : 044-205-5991
- 삼성화재 : 044-205-5992
- KB손해보험 : 044-205-5993
- NH농협 손해보험 : 044-205-5994
- 한화손해보험 : 044-205-5995
- 메리츠화재 : 044-205-5996
- 부서
- 시민안전과
- 전화번호
- 043-641-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