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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5.07.11
조회수 42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전화번호 043-641-5351
첨부파일
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2. 제정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우선구매 대상기관(안 제5조)
○ 우선구매 의무 및 판매지원 등(안 제7조~제9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31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장애인복지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43-641-5351, 이메일 : altljs123@korea.kr 담당자 : 한미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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