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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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11 |
조회수 | 42 |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
전화번호 | 043-641-5351 |
첨부파일 |
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2. 제정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우선구매 대상기관(안 제5조) ○ 우선구매 의무 및 판매지원 등(안 제7조~제9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31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장애인복지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43-641-5351, 이메일 : altljs123@korea.kr 담당자 : 한미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